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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양육 부담 완화 기대
오마이뉴스

경기 남양주시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를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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