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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7월 임시회 단축안' 의결…필리버스터 31일까지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경기도, 고창군, 대구시, 경주시 등 지방의회들이 30일에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동시에 각 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기존 8월 4일에서 7월 31일로 단축하는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42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만큼, 필리버스터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시작되면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안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31일 오후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신청 되더라도, 회기가 종료되는 31일 자정에 즉시 종료된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23명 중 찬성 218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는 26명에서 22명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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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지방의회들이 30일에 임시회 종료

13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29일 만찬 간담회를 가해 협치 첫발을 내디뎠다
  • 고창군의회는 24-30일간 임시회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대구시의회는 30일에 10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했다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ChinaXi Jinping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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