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갑질 원장과 피해 교직원, 한 공간에… 전교조 등 “즉각 분리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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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경기도의 유치원 원장 A씨가 2022년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2부는 최근 이를 깨고 소송 절차상 필요한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진보 성향: 제목에 "벌금형 받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원장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 "정당행위"를 강조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본 정보 기재는 법절차상 필요한 행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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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직장 내 갑질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유치원 원장과 피해 교직원들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내 한 유치원 원장이 직장 내 갑질로 징계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 교직원들과 여전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가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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