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법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

동아일보
법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1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려아연은 해외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매수하게 하여 순환 지분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B 회사는 A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과 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시주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보수 매체 발행인 檢 송치

노컷뉴스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인권위 격론 끝에 상정 불발

노컷뉴스

신천지 신도 5.6만명 '국힘 당원가입' 이만희 교주 등 재판행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브로드웨이 진출’ 아이비 “연애 쉰 적 없었는데…”

동아일보

경산서 술 마시다 친구 살해, 20대 문신남 신상 공개된다

동아일보

송진우, 스포츠 카드 30배 이상 수익…“카드 세 장에 7000만원”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