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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해놓고 이혼 요구에 격분…창밖으로 아내 떨어뜨리려 한 남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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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베란다 창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15분쯤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32)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창틀 등을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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