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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징역 3년 6개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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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 15분경 배우자인 30대 여성을 주거지 창문 바깥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별거와 이혼을 요구받고 생활비·양육비 지급, 차용금 변제 등을 요구받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듣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함께 받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이미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는 등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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