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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동아일보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오후 유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 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심은 공소사실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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