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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도 했는데…법원 "대패삼겹살, 백종원 개발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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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도 했는데…법원 "대패삼겹살, 백종원 개발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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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강조해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스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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