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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회사원 때려 죽인 20대 징역 6년…피해자, 7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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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회사원 때려 죽인 20대 징역 6년…피해자, 7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나

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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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 끝에 30대 회사원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피해자는 7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중한 형을 내렸다.피고인은 올해 1월 18일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30대 회사원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술집에서 서로 뭄이 부딪히는 등 사소한 사건으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간으로 불러낸 뒤 맨손 격투를 뜻하는 “야차룰을 뜨자”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싸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녹음하려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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