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전세사기’ 혐의 前 부산시 간부 1심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금융기관에 11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국제신문 2024년 8월 6일 자 10면 등 보도)가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A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데도 임차인 86명에게서 보증금 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실제보다 보증금을 낮춰 적은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담보대출금 47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A 씨는 자신과 가족,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58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해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실제 투입한 매매대금은 24억여 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충당했다.재판부는 대규모 갭투자는 임대수익보다 취득세와 관리비,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 미반환 위험이 높은 데도 A 씨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거래의 신뢰를 훼손했고, 추가 대출을 위해 계약서까지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상당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건물 관리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이어져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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