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피해 국민이 부담"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구 대행은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대행은 "법조계, 여성 및 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달라"며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방안이다.
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