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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인스타 댓글·스토리 올린 20대 여성 송치
동아일보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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