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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 SNS 댓글 쓴 20대 여성…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5·18은 무장 폭동" SNS 댓글 쓴 20대 여성…검찰 송치

"표현의 자유 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엄정 처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5·18 민주화 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댓글을 캡쳐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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