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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정조준…초고가주택 종부세·장특공제 개편 무게

동아일보
‘똘똘한 한채’ 정조준…초고가주택 종부세·장특공제 개편 무게

정부가 ‘똘똘한 한채’ 선호를 유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상한을 설정해 감면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은 1~2주택자일 경우 2.7%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5.0%까지 중과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는 1.3%에서 2.0%로, 25억원 초과는 1.5%에서 3.0%으로, 50억원 초과는 2.7%에서 5.0%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 수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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