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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2000여회 성매매 강요한 20대女…징역 15년→13년, 왜
동아일보

중학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범행에서 배제된 기간에는 성매매 강요를 사실상 주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형량을 낮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중학교 동창 B 씨를 괴롭히다 본격적으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상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월 30만 원어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이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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