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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전·현직 주지와 건설업자, 공사 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행’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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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찰 공사 수주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전·현직 주지 스님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주지가 공사 수주 편의를 청탁하며 현 주지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사찰 관련 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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