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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 명 신상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송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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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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