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문상호·김봉규·정성욱,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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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위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김봉규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성욱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세 사람 모두 굳은 표정으로 "의견이 없다"라고 답했다. 별다른 말 없이 법정구속이 결정되면서 지난 1월 5일 공소장 접수 후 6개월 여만에 1심 절차는 마무리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민간인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중대한 범죄"라며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모두 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024년 11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한 당사자들이다.
"정보사 명단은 군사기밀"...피고인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이중기소와 공소권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령 측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이번 군기누설 사건이 동일한 범죄라며 이중기소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두 범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고 양립 가능한 관계"라며 "이 사건은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자의적으로 기소했다는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은 관련자가 다수여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했고, 구속기간 연장이나 실질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공소사실을 누락하거나 별도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은 단순히 비밀로 지정됐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사 부대의 구체적 업무분장은 3급 비밀이고 정보사 요원의 신상정보 역시 지휘계통 외에는 누출이 금지돼 있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단순히 이름과 계급만 적힌 명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상원의 요구에 따라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해 생산한 자료였고, 소속 부대와 부대장이 추천한 인원까지 포함됐다. 이름과 계급만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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