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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회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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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투자자와 은행이 필요한 돈 20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만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박소영 부장판사)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지난 3일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메리츠금융이 2천억 원 규모의 DIP(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홈플러스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즉시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이 항고 이유를 인정해 기존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재도의 고안이 이뤄질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절차가 재개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법정 최종 시한인 오는 9월 4일 범위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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