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회생안 9월 4일까지
ONP 요약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자, 긴급 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해 법원의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자금만 확보되면 회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 홈플러스는 8월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다.
진보 성향:불안정한 회생 시도 — 기업 위기의 심각성은 인정하되 회생 성공 가능성에는 회의적.
중도 성향:절차 재개 검토 중 — 법원의 조건부 재개 가능성과 기업의 추진 계획을 중립 보도.
보수 성향:회생 노력 긍정 평가 — 정부 정책과 기업 회생 노력을 지지하며 정상화 가능성 강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박소영 부장판사)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지 결정 당시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급(DIP)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항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변경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법정 최종 시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절차가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면서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에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관계인집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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