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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촬영에 유죄... 다른 것을 다르게 구별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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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촬영에 유죄... 다른 것을 다르게 구별할 용기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우현(재판장), 차현우, 하정민 2025. 8.1. 선고 2025고합60-2(분리)

2심 서울고등법원 김성수(재판장), 김윤중, 이준현 2025. 12. 24. 선고 2025노2439

3심 대법원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2026. 4. 30. 선고 2026도999

정윤석 감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들을 살펴보며, '구별할 용기'에 대해 생각했다. 무엇이 '침입'이고, 무엇이 '침입'이 아닌지, 무엇이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할 '저널리즘'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인지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경계를 가늠해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질문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판결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형식논리에 기대 얕은 법기술을 쓰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할 때, 한 사람의 시민이자 법률가로서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한다.

사실들 : 서부지법 폭동 그 날, 두 대의 카메라

정윤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 2008년 촛불집회,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현장'을 카메라로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의 카메라는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현장을 지켰다. 2025. 1. 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날에도,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있었다.

2025. 1. 19.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 참조).

03:08 / 시위대는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침입을 시작함

03:22 / 시위대 중 일부는 법원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음

03:32 /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체포를 시작함

03:50 / 경찰은 침입한 시위대를 후문 밖으로 밀어냄

04:20 / 후문 밖에 있던 시위대 중 일부는 후문으로 재진입을 함

05:15 /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짐

05:25 / 경찰에 의해 진압됨

정윤석은 03:38경 택시에 탑승해 03:43경 서부지법 인근 경찰서 앞에서 내렸다. 그는 법원 인근에서 현장을 관찰하며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약 1시간가량 대기했다. 그러던 중 05:15경 법원 안쪽에서 '펑' 하는 파열음을 듣고 촬영을 시작했다. 당시 법원 후문은 이미 시위대에 의해 개방된 상태였고, 별다른 제지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법원 경내로 진입해 후문 인근 울타리 끝에 삼각대와 ENG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위대와는 거리를 둔 채 와이드 앵글로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촬영을 시작한 지 불과 2~3분 만에, 그는 시위대와 함께 체포되었다.

한편, 03:22경부터 03:50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법원 건물로 진입했던 JTBC '밀착카메라' 취재기자는 시위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뒤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을 나올 수 있었다.

판결은 이렇게 답했다

정윤석은 제1심에서 건조물침입이 인정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1심 판결의 논리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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