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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희대의 악법… 민심이 민주당 심판할 것"

대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한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란 말이냐"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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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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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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