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9년 만에 결론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새로 정했다.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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