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4368억↓ 판결… “상고 여부 등 검토 후 대응”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었다.서울고법은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원 지원금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와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을 위해 증여한 일부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뺐다.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 원에서 항소심 1조3808억 원으로 늘었다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으로 낮아졌다.최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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