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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자율주행 과도기, 기술과 책임 사이 불균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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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기술은 점차 운전자의 손과 발을 자유롭게 하며, 운전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의 낡은 법과 제도는 여전히 운전자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제조사의 화려한 광고를 믿고 운전대를 자율주행에 맡겼던 운전자들은 사고가 일어나는 그 순간 ‘첨단 기술의 수혜자’에서 ‘책임을 뒤집어쓰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법과 현실의 괴리…“책임은 운전자 몫”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관련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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