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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7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 재교육' 본격 실시→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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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유형 및 실태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예방 및 대처방안 ▲스포츠윤리, 차별과 스포츠 문화의 이해 ▲스포츠와 법과 윤리적 이슈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 인권 전문가 대담 ▲도핑 방지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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