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캐나다 출장비 1600만원 과다 산정…서울시 감사 적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여비를 약 1600만원 가깝게 과다 산정해 썼다가 적발됐다.
1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SH 소속 직원 총 4명은 '선진 내부 감사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감사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SH 예산 총 4860만1900원을 받아 지난해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SH는 여행사로부터 항공 운임, 숙박비, 식비, 개인·공동 경비 등으로 구성된 출장 경비 총 4860만1900원을 안내 받은 후 국외 여비를 산정했다.
산정한 국외 여비는 3157만200원에 그쳤다. 산정된 금액으로는 여행사 안내 금액 전부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부족 금액인 1703만1700원을 국외 여비가 아닌 기타 경비로 편성해 1524만2300원을 과다 산정했다.
또 출장자 숙박비의 경우 하급자 숙박비와 식비를 상급자 등급에 맞춰 상향 조정해 68만1450원을 과다 산정했다.
이를 통해 총 1592만3750원이 과다 산정돼 지급됐다고 시 감사위는 설명했다.
게다가 출장 부서는 출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한 경비를 재심사 의뢰하지 않았다. 인사 담당 부서는 국외 출장 계획을 협조 결재하면서 출장 부서가 출장 경비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재심사 안내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사 담당 부서 역시 출장 부서가 제출한 국외 출장 계획서와 귀국 보고서를 출장 종료 후 94일이 지난 감사일까지 SH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 감사위는 SH 사장에게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며 "적정 국외 여비를 산정함은 물론 적정하지 않은 경비를 기타 경비로 편성해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과다 지급한 1592만3750원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SH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