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李 임기 후 감옥 안 가려는 플랜"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가기 위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개정안에 신설된 형소법 제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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