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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서울 90% 차지"

뉴시스 속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특공제 혜택이 초고가 주택에 집중되면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라며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전부가 면제되므로 1주택 보유자 대다수는 장특공제가 개편되든 안되든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이 공개한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총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다. 이 가운데 서울이 4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제 혜택의 90%를 차지했다.

또 "서울 4조5000억원 중 강남3구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에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 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위 공제 사례도 대부분 강남권에 집중됐다. 장특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가 서울이었고, 이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으로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2009년도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 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과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여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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