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장애인연금 빼돌려 빚 갚았다...'1600만원 횡령' 공무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구청 통장 관리하며 2년간 9차례 걸쳐 횡령 생활고에 시달리다 국고에 환수해야 할 돈을 빼돌려 빚을 갚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씨(45)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7급 공무원으로 서울시 한 구청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연금 업무 등을 맡았다.
이씨는 두 부서 모두에서 부서 명의 통장과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했다.
그러던 중 빚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국고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