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둘러보기ONP 브리핑뉴스
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커뮤니티피드 제보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중도 성향 100%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장애인연금 빼돌려 빚 갚았다...'1600만원 횡령' 공무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조회 0
장애인연금 빼돌려 빚 갚았다...'1600만원 횡령' 공무원, 집행유예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구청 통장 관리하며 2년간 9차례 걸쳐 횡령 생활고에 시달리다 국고에 환수해야 할 돈을 빼돌려 빚을 갚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씨(45)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7급 공무원으로 서울시 한 구청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연금 업무 등을 맡았다.

이씨는 두 부서 모두에서 부서 명의 통장과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했다.

그러던 중 빚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국고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보기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張 거취'로 국힘 최고위 고성까지…"보궐 지도부"vs"본인이 사퇴"

머니투데이

제주센터, 우주항공 오픈그라운드 밋업 성료…스타트업 11곳 참여

머니투데이

"13억 빌려줬는데 부실률은 제로"…대구는 담보 대신 '관계'를 믿었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靑, 유시민 '재건축론'에 "재개발도 있어…국민이 결정할 문제"

머니투데이

대구 층간소음 앙심에 이웃 살해 20대…"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머니투데이

이미 1억씩 받았는데…홍명보호, 최악 성적에도 또 '포상금 잔치'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