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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협박’ 2심 재판 또 불출석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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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탓에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애초 첫 기일이던 지난 5월27일에 이어 이날도 당일 ‘불출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이씨는 이 사건 1심에서도 재판 당일 3차례 불출석하며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과거 이씨는 별 건으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했다.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가해자는 재판에 제멋대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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