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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창에 카드 비밀번호 전체 입력?...'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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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결제 과정에서 카드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정황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5일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킹·피싱 공격으로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전문 공격조직이 카드정보 5707건을 탈취한 정황을 확인해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융보안원은 탈취된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 시도를 차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정보 탈취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카드 재발급, 부정 결제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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