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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가스라이팅해 2000회 성매매 강요…20대 여성 징역 13년
머니투데이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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