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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매일경제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 말만 믿고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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