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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가스라이팅…사기·성매매로 돈 갈취 20대 2심도 징역형

뉴시스 속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중학교 동창 B씨를 수시로 괴롭히다가 본격적으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시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계약서에는 "매월 30만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이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원, 그 다음달에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남편이었던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있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쓰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돈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며 B씨를 겁줘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00여회가 넘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C씨 사이가 틀어진 2025년 7월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성매매시키기 위해 D씨 등과 B씨를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러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해 오랜 시간 그 대가를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2025년2월 공모자인 B씨에 의해 공범에서 배제됐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소멸됐다"며 "2025년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며, 이러한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C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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