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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 사기 쳐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징역형
동아일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자금세탁 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B 씨(20대·남)에게 징역 8개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 씨(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6~9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허위 판매 글에 속은 피해자 98명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금이 차명계좌를 거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테더 등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C 씨는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면 하루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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