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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올린다…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동아일보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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