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총파업 나선 노동계…현장 갈등은 평행선
머니투데이
민주노총 "원청 교섭 촉구"…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교섭 요구 439건 중 본교섭 10건에 그쳐 전문가들 "사용자성·교섭 대상 법적 기준 마련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광화문에서 총파업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은 노동계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꼽힌다.
노동계는 "원청이 법 취지를 외면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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