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윤 "허위사실 아냐"
AI 통합 요약
2차 종합특검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외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 지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이 아닌 검사의 조사를 주장하며 오전 조사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했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진보 성향: 윤이 경찰 신문을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특검 측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수사 협조 미흡을 지적한다.
보수 성향: 조사 진행 과정, 경찰 신문 거부의 근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전 대통령의 부인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고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드러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