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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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투자회사”…전 직장·계모임·동네 지인 속여 10억 ‘꿀꺽’
동아일보

전 직장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씨에게 “분당의 한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하루 이틀 뒤 원금과 함께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수개월 동안 5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등록업체 불법 환치기 범행에 가담해 현금 운송 업무를 하다 그만둔 상태였을 뿐 투자회사나 다른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A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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