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안양 만안-남양주도 집값 들썩… 풍선효과 우려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호황과 주식 시장 활황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유주택자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무주택자의 대출한도를 축소했다. 다만 지난 10월 규제 이후 규제 지역 밖의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대량 유입돼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으며, 이번 규제도 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도 성향: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호황·증시 활황·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장의 기본 요인이 강력해 규제만으로는 가격 상승세를 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거래량 위축 가능성은 인정하되 시장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제한적이며,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는 입장이다.
보수 성향: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풍선효과로 인한 악순환을 강조한다. 규제 회피 지역으로의 투자 열풍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고, 국토부 장관의 책임감 부족(과장 수준 발표)을 비판하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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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권 비(非)규제지역 18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15조 원이 넘는 돈이 주택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10·15 대책 후 동탄에서 4조 원어치 주택 매수 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권 규제지역과 맞닿은 18개 연접 비(非)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은 약 15조5882억 원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약 6조269억 원) 대비 158.6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울(14.9%)과 경기 전체(77%)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1조4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