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
제주의소리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김경필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처해졌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가졌다.이날 재판부는 김경필 조합장에 대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중 B씨는 징역 8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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