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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영장 승낙 거부 부적법"

머니투데이
'공수처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영장 승낙 거부 부적법"

ONP 요약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통일교 관련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정치인의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준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 청탁·뇌물의 적발 — 김건희를 매개로 한 통일교의 체계적 금품수수가 명확히 규명되며 권력 주변부의 비위 고리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 첫 대법 판단 —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첫 판결로, 통일교 관련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사법 절차의 중요한 시점이다.

보수 성향: 공정성 논란 속 진행 — 동료 대법관의 회피로 재판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었다.

(종합)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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