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쓰러진 사람 살피러 갔다 치어버린 순찰차…60대 여성 사망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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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처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그를 치었다. 이로 인해 여성이 사망했으며, 운전한 경찰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 응급 구조를 위해 출동한 순찰차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오히려 차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부주의를 강조한다.
중도 성향: 도로의 누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역과 사고로, 비극적인 상황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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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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