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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2주 내 2000억 구하면 재검토 가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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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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