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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격분…연인 집에 불 지르려 한 20대 집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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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 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5시 1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자 친구가 연락되지 않는다.
실종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 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집 안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휴지에 던져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A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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