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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억 판교개발부담금’ 승소 확정…성남시 “공공이익 지킨 당연한 결과”

인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진행된 수천억 원대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방정부가 최종 승소를 거두며 대규모 개발이익 공공 환수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신상진 지방정부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 적법한 행정 조치로 결론 났다.이번 판결은 판교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거대한 이익을 공정하게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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