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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갈 땐 가더라도 TBS는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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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한 구태 정치에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다.

상당한 사법리크스를 안게 된 오 시장이 있는 한 서울시정의 혼란과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한 법원 판단만이 서울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을 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남은 임기 소임을 다해야 할 텐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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