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자리에 소형원전? 경남 환경단체 "철회하라"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남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지 부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천시민행동,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함께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공동행동 고문이 모두발언에 나섰고, 강춘석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이날 일부 참가자들은 방제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종권 기후위기공동행동 고문은 "SMR을 인근에 짓지 않더라도, 이미 가동 중인 국내 핵발전소 26기 중 어디선가 사고가 나면 사천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기상청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고성·통영 지역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고리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단이 됐다. 이 법은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 법 안에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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