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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선거법·정자법 사건 항소심도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오마이뉴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전남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안 의원)이 선거운동원 인건비 지급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도 사촌 안씨와 달리 안 의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이유,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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